부산본부세관은 25일 표백제를 사용한 중국산 조미 오징어채 대량 수입해 유통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김모 씨(50) 등 수입업체 대표 3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김 씨 등은 1~3월 표백제인 과산화수소가 제거되지 않은 시가 15억 원 상당 중국산 조미 오징어채 166t을 불법 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제조 공장에서 정상 가격보다 10~20%정도 싼값에 오징어채를 수입한 뒤 오징어채 전체 수입 물량 가운데 5%만 표백제를 제거해 이를 전면에 배치하는 수법으로 수입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한국수산무역협회가 추천하는 수입업체의 명의로 오징어채를 수입해 관세 2억 원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중 FTA 발효로 한국수산무역협회 추천 수입업체는 관세 20%를 면제받고 있다.
과산화수소가 남아있는 식품은 수입이 금지돼 있다. 과산화수소는 식품 살균 목적과 오징어를 하얗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데 위경련,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우려가 높다. 세관은 불법 수입된 오징어채 긴급회수명령을 내리고 수입업계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