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후 혼술-홈술족 크게 늘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6일 03시 00분


편의점 등 주류관련 매출 급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혼자 술을 먹거나 집에서 음주하는 ‘혼술·홈술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영향으로 최근 편의점이나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술과 안주, 술잔 등의 판매가 급증했다.

 25일 편의점업체 씨유(CU)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발효된 지난달 28일 이후 이달 24일까지 맥주와 수입맥주, 소주 매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20%, 34%, 22% 늘었다. 반면 숙취해소음료는 매출 증가율이 9월 28일을 기점으로 20%에서 10%로 반 토막이 났다. 안주 매출도 늘었다. 이 기간 씨유의 냉장안주 매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88% 늘었다. 씨유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술 접대나 모임이 줄어 과음과 폭음이 감소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쇼핑몰 11번가에서도 안주와 술 관련 용품의 매출이 최근 큰 폭으로 늘었다. 법 시행 이후 안주로 주로 찾는 오징어·육포·쥐포, 맛밤·견과, 치즈 등의 판매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97%, 82%, 151% 뛰었다. 이 기간 와인 잔(51%)과 맥주 컵(52%), 맥주 거품기(111%)도 판매가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향응과 접대를 규제하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저녁 모임이 줄면서 집에서 가볍게 술을 마시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청탁금지법#김영란법#혼술족#홈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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