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azine D] 이재용 “두려움 느낄 정도로 朴대통령 협박 있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9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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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1월 19일 새벽 4시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19일 오후 2시 반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영장 기각과 향후 수사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규철 특검 대변인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했나. 최지성 부회장 등 나머지 핵심에 대한 불구속 원칙 여전히 유효한가?

“먼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특검은 법원에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내부회의를 거쳐 향후 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삼성 관계자 3명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은 현재까지는 변동된 사항 없다.”

-지금 나온 (이재용) 영장 기각 사유, 공개된 게 다인가?

“어디까지 공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 공개된 걸로 알고 있다. 공개된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어느 부분까지 맞는지 말씀드릴 수가 없다.”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안 됐다는 건데,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것인가? 또 뇌물죄 프레임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질문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기 곤란하다. 향후 다른 대기업 조사나 수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기각 사유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었나?

“그 부분 적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다소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일단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에 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 일정상 2월 초순에는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할 사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변동된 사정이 없다. 이번 이재용 영장 청구가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진행한 게 성급하지 않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대면조사는) 현재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급했다는 판단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이 있나? 2월 28일까지 특검 조사기간인데 연장 계획에 대해 검토 들어갔나?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여부는 향후 필요에 따라 결정할 문제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재용 영장이 기각되면서 신병확보가 안 된 상태고 속도감 있는 수사가 어려운 상황인데, 물리적으로 대통령 조사를 2월 초에 진행하는 데 차질 없겠나?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가 있다, 없다 이런 건 아니다. 2월초라고 말한 건 어느 정도 예정을 말한 것이다. 때문에 2월초 대면조사는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출국금지 상황이 궁금하다.

“개인의 출국금지에 대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특검이 확인해줄 수 없는 내용이다.”

-삼성 최지성 부회장, 박상진 사장, 장충기 사장 신분은 어떻게 되고, 최순실은 조사 통보했나?

“현재 3명 중 최지성 부회장은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최순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출석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재판이 여러 번 겹쳐 있어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최지성 부회장의 정확한 혐의명은?

“아무래도 뇌물공여 공범 이렇게 되지 않겠나.”

-최순실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는데, 뇌물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나?

“영장 발부 여부와 저희 판단은 무관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언제쯤 청구할 계획인가?

“최순실은 이번 주까지 재판이 계속 있는 걸로 안다. 재판 종료되면 주말이든 다음 주 중이든 소환하고, 거부하면 후속절차 밟을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박 대통령에 의해 진짜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영장심사 때 했나?


“그 부분도 기재된 걸로 안다.”

-어느 정도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는 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특검 입장에서도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두려움이라는 건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정리 =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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