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같은 교통재난 방지를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수단 통합적인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가 필수적이다.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분야 재난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하고 또 그 조사가 해당 부처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종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조사위원회는 처벌이 아닌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범죄 수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조사 결과는 국민에게 가감 없이 배포되어야 하고, 교통재난 방지와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운 분야의 결과는 철도, 항공, 도로 분야와 철저하게 공유되고 안전대책이 실행되어야 교통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
현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합리적 대책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점차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는 것 같다. 이런 현상은 전혀 새롭지 않다. 1993년 292명이 사망한 서해훼리호 사고, 1997년 254명이 사망한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 사고, 2003년 192명이 사망한 대구지하철 사고 등도 사고 발생 후에는 온 사회가 냄비처럼 뜨거웠지만 아주 빠르게 잊혀져 갔다. 그 결과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어김없이 다시 발생하였다.
세월호 참사가 반복되는 교통재난을 예방하여 더욱 많은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계기로 부활하지 못한다면,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이었던 304명의 희생은 전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향후 세월호와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조치가 취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참사가 주는 교훈을 잊지 않고 국회와 행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재난 방지를 위해 미국에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있으며, 일본에는 교통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사례와 같이, 전체 재난대응 체계와 별도로 교통 분야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실 산하에 독립 위원회로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위원장과 위원들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조사 자료는 물론이고 회의 내용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위원회 설치 초기에는 도로, 철도, 항공, 해운 교통사고 조사 및 정책 개발 위주로 활동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파이프라인 안전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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