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발소나 미용실은 봉사료, 재료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에게 실제로 받는 요금표를 영업장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요금표에 적힌 가격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을 때에는 손님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미용업소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행정지침상 요금표를 부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처분만 받지만 2차 위반부터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4차례 위반하면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개정안은 7,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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