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 1만원’ 논의 본격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4일 03시 00분


민노총, 최저임금위 복귀 결정… 양대 노총 15일 전체회의 참석
내년부터 적용 요구… 협상 난항 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 논의가 15일부터 본격화된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최임위에 통보했다. 민노총은 8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결정하면서 최임위 복귀 여부는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위임한 바 있다.

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13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양대 노총은 △가구 생계비의 최저임금 기준화 △공익위원 위촉 방식 개선 △최저임금 위반 감독 처벌 강화 등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은 14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최임위 복귀 결정 이유와 협상전략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지난해 최저임금 논의에서 시급 1만 원으로의 즉각 인상을 줄곧 요구했지만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시급 6470원을 전격적으로 표결에 부치자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근로자 위원직을 사퇴했고, 올해 두 차례 열린 전원회의에도 모두 불참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에 이어 민노총도 최임위 복귀를 결정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15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이날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논의 일정 등을 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당장 내년부터 시급 1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공익위원들까지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협상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년처럼 법정 시한(6월 29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특히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공약한 것에 대해 일부 공익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의 불만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것 자체가 최임위의 독립성을 보장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노사 양측을 잘 중재해 최선의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최저임금#시급#1만원#민노총#최저임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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