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체부, 블랙리스트 오른 444건 지원 배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4일 03시 00분


국정농단 관련 문체부 감사결과
문체부 직원 19명 등 28명 징계요구… 불법계약으로 체육기금 34억 줄줄
김종 前차관 직권남용 檢수사 요청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을 어겨가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써야 할 34억 원을 민간기업에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이 총 444건 배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3일 국회가 요구한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한 문체부의 기관 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문체부 공무원 19명 등 28명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이 국민체육진흥법을 어기고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케이토토(스포츠토토 운영사)에 빙상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써야 할 34억4000만 원을 케이토토에 지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케이토토와 5년 단위로 빙상단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했다”며 “세부 이행계약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돈이) 줄줄 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친분이 있는 사람과 단체에 국민체육진흥기금 1억6000만 원을 지원한 사실 등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통해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는 총 444건으로 집계돼 3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발표한 블랙리스트 수사 결과(374건)보다 70건 늘어났다. 특검이 조사했던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3곳에다 산하기관 7곳까지 전수조사한 데 따른 결과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문체부는 “부처 출범 이래 전례 없는 최대 규모의 징계 조치”라며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 문체부 관계자는 “공직사회 구조상 장차관조차 거부하지 못한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를 실국별로는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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