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표절, 2008년부터 엄격해져”… 검증기준 완화 시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6일 03시 00분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 배제 5대 원칙’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특정 시점 이전의 논문 표절, 위장 전입 등은 불문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김진표 위원장은 15일 라디오에서 “논문 표절과 관련해 2008년부터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굉장히 완화된 형태로 운영됐고 (그게) 당연시됐다”며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장 전입에 대해서도 “2005년 장관 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에는 위장 전입에 대해 별로 문제의식을 안 하고 살아왔다”며 “2005년 7월 이전과 이후는 좀 구별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2006년 법으로 금지되기 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다운계약서’도 문제 삼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국정기획위는 이달 말 인선검증 기준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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