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자료 일부를 누락하고, 일부 계열사 지분을 차명으로 신고한 혐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에 대한 첫 제재여서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빼고 지분 현황을 차명으로 신고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영은 임대주택 사업으로 성장한 건설업체로 자산총액 21조7000억 원의 재계 순위 16위에 올라 있다. 자산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계열사, 친척, 임원 현황 등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회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친척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7개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포함되지 않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중소기업 자격으로 각종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또 공정위는 이 회장이 2013년 계열사 주주 현황을 제출할 때 본인과 부인이 갖고 있는 지분 일부를 차명을 이용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부영은 “관련 기준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이며, 이 회장 친척이 운영 중인 회사는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독립경영을 인정받았고 차명 주식은 세금 누락 없이 신고해 실명 전환했다”고 해명했다.
부영은 지난해 4월 국세청으로부터 이 회장과 계열사인 부영주택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여서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예상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기업 개혁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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