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23개중 9개는 법률개정 사항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9일 03시 00분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대책]판촉행사 가맹점주 동의 의무제 등 국회 계류중인 개정안에 포함
여야 이견땐 실효성 떨어질듯

공정거래위원회가 23개에 이르는 프랜차이즈 ‘갑(甲)질 근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 중 9개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률 개정 사항이다. 9개 대부분이 핵심 대책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번에 발표한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야 합의가 관건이다.

그동안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은 여러 차례 사회 문제로 불거졌다. 국회에 계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 상당 부분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기존에 오랫동안 입법부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정부 공식 방침이 됐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것이 판촉행사의 가맹점주 사전 동의 의무제다. 지금은 편의점 본사가 제품 하나를 살 때 두 개를 주는 소위 ‘원플러스원(1+1)’ 행사를 할 때 가맹점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국회에는 가맹점주 동의를 의무사항으로 바꿔 가맹점주에게 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것을 막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나 소속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이 피해를 볼 경우 본사가 가맹점에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오너리스크 방지법’ 역시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가맹사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선 “‘오너’는 정확한 법률용어가 아니다. 오너리스크의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관련 피해의 정도와 규모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모든 게 모호하기만 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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