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졸음운전 방지대책…“여객 운송 업종에 특례? 시대에 맞지 않아”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7월 30일 12시 39분


버스·트럭등 사업용 대형차량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졸음 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휴식·휴게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밝혔다.

당정은 이번 협의에서 Δ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휴식시간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Δ사업용 차량 첨단 안전장치 장착 확대 Δ휴게시설 설치 등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 Δ운수업체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운수업은 주 52시간 초과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에 따른 버스 운전자의 과도한 근로시간이 졸음 운전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현재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도를 손보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은 “(환노위 내에서는) 특례업종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고 특례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다”며 “여객을 운송하는 업종에 대해 특례를 존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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