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보육-돌봄예산도 5000억 늘려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31일 03시 00분


장애인-노인 돌봄서비스에 2000억… 어린이집 교사에 3000억 증액 필요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장애인·노인 돌보미 사업 등에 지원하는 예산만 5000억 원가량 증액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5만6500명)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2만70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1만1000명) △가사 간병(4300명) 등 4대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임금으로만 2000억 원 안팎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4대 돌봄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는 올해 9240∼1만1125원으로, 이 중 시설 운영비(25%)를 뺀 나머지 6930∼8344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 최저시급을 단순 대입해도 임금만 1000억∼15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여기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적용하고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2000억 원가량이 더 필요한 것. 보육 예산도 최대 3000억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가정·민간 어린이집에 이용 아동 수만큼 보육료를 지원한다. 현재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평균 초임은 139만 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월 157만3770원)에 크게 못 미친다. 이를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려면 그만큼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최저임금#보육#돌봄#예산#보건복지부#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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