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장애인·노인 돌보미 사업 등에 지원하는 예산만 5000억 원가량 증액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5만6500명)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2만70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1만1000명) △가사 간병(4300명) 등 4대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임금으로만 2000억 원 안팎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4대 돌봄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는 올해 9240∼1만1125원으로, 이 중 시설 운영비(25%)를 뺀 나머지 6930∼8344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 최저시급을 단순 대입해도 임금만 1000억∼15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여기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적용하고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2000억 원가량이 더 필요한 것. 보육 예산도 최대 3000억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가정·민간 어린이집에 이용 아동 수만큼 보육료를 지원한다. 현재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평균 초임은 139만 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월 157만3770원)에 크게 못 미친다. 이를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려면 그만큼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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