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공정위… 김상조 취임 50일만에 하도급 과징금 11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7일 03시 00분


작년엔 한해동안 총 27건 부과… 공사대금 안주고 계약서 미발급 등
혐의 발견땐 예외없이 부과하고 피해 구제된 경우도 면제 안해줘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계약서 없이 일을 맡기다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강해지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가 권한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며 분위기를 조성한 뒤로 공정위가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하도급법 적용에 나서고 있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김 위원장 취임 후 50일간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11건이다. 지난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수(27건)의 40% 수준이다. 50일이 1년 중 7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매긴 사건은 2015년 56건으로 가장 많았을 뿐 최근 10년간 연 20건 안팎에 그쳤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은 업체들의 건당 평균 과징금은 2013년 18억7500만 원, 2014년 5억 원에 달했다.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발견돼도 억대 과징금을 내릴 만한 큰 건이 아니면 시정명령 정도로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적은 액수의 과징금이라도 부과해 ‘예외는 없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KC모터스는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2014년 6월 공정위는 같은 조항에 더해 또 다른 조항도 어긴 T업체에 시정명령만 내렸다.

뒤늦게 수습에 나서도 과징금은 거의 예외 없이 부과되고 있다. 2일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추가 공사대금과 지연이자 71억 원을 법정기한 내에 주지 않은 GS건설에 과징금 15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 GS건설은 법 위반을 인정하고 심의일 전날 하도급업체에 모든 대금을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하도급 관련 업체들은 과징금을 매기는 기준 중 하나인 벌점이 누적돼 왔다”며 “하도급 분야에 상생 분위기가 조성되려면 규제 당국의 강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세입(歲入) 확보를 위해 과징금 부과 기조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냐며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공정위#김상조#취임#하도급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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