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 TV 홈쇼핑, 대기업슈퍼마켓(SSM)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가 진행된다. 스타필드하남 등 복합쇼핑몰과 아웃렛도 새롭게 당국의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동원해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납품업체와 인건비를 공동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13일 이런 내용의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메우고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을 보호하면서 이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가맹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내놓은 ‘갑(甲)질’ 근절 대책이다.
공정위는 매년 민원이 급증하거나 많이 발생하는 분야를 선정해 거래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올해는 가전 미용 등 전문 유통점이 대상이며, 내년에는 TV 홈쇼핑과 SSM이 점검을 받게 된다. 공정위가 SSM 실태 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장 임대업자로 등록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은 12월부터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을 하거나 판촉비를 전가할 수 없고, 계약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등을 올릴 수 없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해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3배를 물어야 한다. 김 위원장은 “국내에선 ‘3배 이내’로 법에 규정돼 있어 입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처럼 손해액의 3배를 의무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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