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법규정에 없어도 우선 허용… 규제 없는 ‘샌드박스’제도 도입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8일 03시 00분


文정부 규제개혁 방향 확정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으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다. 또 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도 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길이 열린다.

정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보수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개혁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내놓은 규제개혁 방안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한 제도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규제 때문에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던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게 된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자가 새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심사해 임시로 허가를 내주거나 시범 사업으로 지정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줄 방침이다.

법에 기술된 개념과 용어의 정의도 포괄적으로 바뀐다. 영국은 전자화폐 개념을 법에서 폭넓게 정의해 놨기 때문에 업체가 새로운 전자화폐를 내놓으면 이를 빠르게 상품화할 수 있다. 한국에선 전자화폐의 법적 요건이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 등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돼 있고, 이런 조건들을 갖추지 못하면 전자화폐 발행이 어려웠다.

정부는 또 분류체계도 유연하게 바꿔 세상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법의 테두리 안에 담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법들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선 정부에서 했던 규제개혁을 이어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신산업 규제개혁은 기존 규제 틀이 존재하는 산업 분야에선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갖고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부의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신기술#법규정#샌드박스#규제개혁#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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