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09곳은 2022년부터 의무적으로 신규 인력의 30%를 해당 지역 대학 출신 인재로 뽑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영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방안’을 보고했다. 지역인재는 출생지와 상관없이 최종 학력이 해당 공공기관이 있는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을 뜻한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비율을 18%로 적용한 뒤 매년 3%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높여 2022년에 30%를 달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혁신도시와 세종시, 충남 등 지방으로 옮겨 간 공공기관 153개 가운데 정부부처 소속 기관을 제외한 109개가 대상이다.
지역인재 채용은 지난달부터 공공기관에 도입된 ‘블라인드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취업 원서를 낼 때는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표시하고, 구체적인 지역이나 학력 등은 추후에 확인할 방침이다. 또 공무원 임용에서 실시하는 ‘채용 목표제’ 방식으로 선발이 이뤄진다. 채용 과정에서 합격한 지역인재가 의무 비율(30%)을 충족하지 못하면 모집 인원 외에 추가로 합격시킨다는 설명이다.
지방으로 옮겨 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013년 권고 제도가 도입되고 지방 이전이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13.3%까지 늘었지만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의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며 “적어도 30% 정도는 채용하도록 확실히 기준을 세워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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