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이명박 前대통령 국정원 윗선 수사 한계는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9일 03시 00분


박상기 법무장관 언론 인터뷰
“혐의 있는 선, 끝까지 추적할것”… MB도 수사 대상 가능성 시사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이 28일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윗선에 대한 수사 한계라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언급한 뒤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예단하긴 어렵지만 검찰이 혐의가 있는 선까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MB 정부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포함한 적폐 청산 작업을 과거 정권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된 나라로 나가려면 그런 것을 정리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MB 정부에서 국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KBS, MBC 등 방송사를 장악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장관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을 훼손한 행위”라며 “이런 행위를 그대로 두고 넘어간다면 과연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MB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관진 전 장관(68)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국내 정치 개입을 총지휘했고,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또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을 보고한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이달 중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앞서 두 전 사령관은 2014년 8월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 안팎에선 두 전 사령관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가 김 전 장관과 이 전 대통령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국정원의 대규모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내부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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