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 직접 고용, 11월 9일까지 불이행땐 과태료 537억8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9일 03시 00분


정부, 파리바게뜨에 명령 통보

정부가 28일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통보했다. 21일 고용노동부가 가맹점 제빵기사들의 고용 형태를 불법 파견이라고 결론지은 지 1주일 만이다. 고용부는 또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 등에게 체불한 임금 1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시정 명령도 통보했다.

파견법과 근로기준법상 직접 고용 명령은 25일 이내에, 체불 임금 지급은 14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다만 공휴일과 토요일은 일수 산정에서 제외돼 파리바게뜨는 11월 9일까지, 협력업체들은 10월 25일까지 고용부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파리바게뜨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빵기사 1인당 1000만 원씩 모두 537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파리바게뜨가 고용부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내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과태료 부과는 중단된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 협력업체와 협동조합이나 합자회사 같은 별도 법인을 함께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본사와 가맹점, 협력업체가 모두 제빵기사의 ‘사용자’가 돼 불법 파견 소지를 없앨 수 있다. 또 시정 명령을 ‘이행’하는 셈이라서 고용부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앞서 25일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명령 이행의 유예 기간을 둘 수도 있다. 모두를 위한 발전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좋다”며 여지를 열어둔 바 있다.

유성열 ryu@donga.com·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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