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김장겸 MBC사장 기소의견 檢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9일 03시 00분


김재철 등 前-現임원 5명 포함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과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노조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담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노조법 81조는 사용자가 노조를 조직,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개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부지청은 올해 2월 사장에 선임된 김 사장이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시절 △노조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 처분 △노조 탈퇴 종용 △육아휴직 노조원 출입 저지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MBC 측은 “고용노동부는 정권이 바뀌자 태도를 돌변해 짜맞추기 표적·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용부#김장겸#mbc#사장#기소의견#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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