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을 신청해 경비를 받은 뒤 수개월 동안 가지 않다가 뒤늦게 경비를 반납한 연구원 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직원 3명이 징계를 받았다.
2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연구위원 3명에게 정직 감봉 등의 징계가 결정됐다. 연구위원 A 씨는 지난해 3박 4일 일정의 국외출장을 신청해 여비 130만 원을 받고도 출장을 가지 않았다. A 씨는 올 3월 행정안전부 감사 때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을 요구 받자 여비 전액을 반납했다. 출장을 신청한 지 200일 가까이 지난 뒤였다. A 씨는 가정형편과 과제수행 등의 문제로 부득이 출장을 못 갔고 추후 일정을 잡기 위해 경비를 반납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선임연구위원 B 씨는 허가 없이 외부기관 연구용역에 참여했다. B 씨는 2014년과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연구에 참여했다. B 씨에게는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선임연구위원 C 씨는 특별연구휴직을 받아 1년 동안 해외 연구기관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휴직 기간 중 국내에 8차례 들어와 80일 넘게 체류했다. 또 학회 세미나 준비를 이유로 연구원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40여 일 빨리 귀국했다. C 씨에게 쓰인 예산은 급여와 체제비 이사비 등 9000만 원이 넘었다. C 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번 징계는 행안부가 올 5월 종합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처분을 지시한 지 4개월 만에 이뤄졌다. 당시 행안부는 17건을 적발해 각각 행정상 개선 권고,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사안이 중한 3명은 징계, 6명은 경고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방만한 기금 운용도 도마에 올랐다. 연구원이 2007년 주식형펀드 2건에 예치한 약 9억 원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억3000만 원 손실을 기록했다. 2007년과 2008년 주가연계 파생상품에 316억 원을 투자했지만 79억 원 손실을 입기도 했다.
징계 처분이 뒤늦게 이뤄진데 대해 연구원 관계자는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원내 인사 4명과 외부 인사 5명이 필요한데 이들의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지연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일부 직원은 징계 전력이 있는데도 이번에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행안부와 지자체가 출연해 설립한 기관으로 연구직 40명을 포함해 65명(4월 기준)이 근무하는 국책 연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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