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공수처’ 논란에 규모 절반으로 축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6일 03시 00분


법무부, 설치방안 발표

법무부가 15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안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남용 우려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 권고안이 ‘슈퍼 공수처’ 논란에 휘말렸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공수처장 임명은 대통령의 영향력을 최대한 차단해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인물을 고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행정부),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사법부), 국회(입법부), 대한변협 회장(민간)이 추천하는 4인으로 구성해 삼권분립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했다. 또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 2명을 놓고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해 최종 후보자 한 명이 결정되면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을 하도록 정한 점도 흥미롭다. 국회가 사실상 공수처장을 결정하도록 해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만 행사하게 한 것이다.

국회의 수사요청 규정을 삭제한 것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기존에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공수처가 의무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도록 돼 있다. 반면 법무부 안은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공수처가 자칫 정쟁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 안은 공수처 규모도 개혁위 권고안의 절반 수준인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이내로 줄였다.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 3개 정도 규모로 꾸려 공수처가 권력기구로 변질되는 것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수사만 하겠다는 것이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 심사위원회’ 설치도 법무부 공수처 설립안의 특징이다. 앞서 개혁위 권고안은 공수처 검사가 특정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를 할 경우 이를 견제할 마땅한 장치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 안은 불기소 처분을 하려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 심사위의 사전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여야는 15일 법무부가 발표한 공수처 신설 방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며 적극 찬성했다. 국민의당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권에 밉보인 공직자를 표적 사정하는 기관이 될 것”,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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