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을 변경해서라도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재계에서는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입법 없이 덜컥 기존의 근로기준법의 해석만 바꾸면 급격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되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12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2015년에 추산한 바 있다.
하지만 부족한 인력이 모두 고용으로 연결될 수도 없다. 가령 도금, 금형, 용접 등 뿌리 산업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25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매년 구직공고를 내도 실제 취업자는 5만 명밖에 안 돼 기존 인력이 초과 근무를 하는 실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노동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급속한 근로시간의 단축은 추가 고용보다는 생산 시설의 자동화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기업은 최근 근무시간을 점차적으로 줄여왔지만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40% 이상이 대기업에 부품 등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다. 이 업체들은 대기업이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하청 물량을 늘리면 추가 고용이나 생산시설에 투자해야 하지만 단기간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김재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본부장은 “기업 규모에 따른 단계적 적용과 노사 합의하에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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