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동아건설·부동산정책포럼]저성장 시대 타개할 새 도시정책
균형발전-청년주거 문제 해결 기대
연말 선정 1차 사업지 70여곳… LH 등의 인큐베이터 역할 필요
“도시재생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이 아니라 종합 처방책이다. 고령화, 청년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김호철 한국도시재생학회장)
“도시재생사업을 개수만 채우고 양적으로만 확대할 게 아니라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2일 열린 ‘2017 동아건설·부동산정책포럼’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 학회장은 “도시재생은 저성장 시대의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정책 패러다임”이라며 “고령자 친화적인 시설을 만들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연말에 70여 개의 1차 사업지가 선정될 텐데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3월 도시재생지역 내 예비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을 예로 들었다. 민간기업인 웨슬리는 이곳에서 미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등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한다. 저소득층 입주와 기존 건물 보존을 조건으로 지자체는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김 단장은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기업들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칠레의 산티아고는 1990년 재정착 프로그램(SRP)을 통해 도시재생에 성공했다. 산티아고 개발공사를 설립해 민간 개발업자(디벨로퍼)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인센티브나 규제도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수정해 나갔다.
김천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도 처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민간부문을 이끌고 성숙시키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기업들이 일회성 수익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토털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삼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일본처럼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금융과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민간기업에 부동산취득세,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반면에 한국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이 같은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에는 근거 조항이 없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수석연구원은 “민간부문에 세제 특례를 제공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본 뒤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학회장은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려면 중앙정부의 예산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초기엔 중앙정부가 주도하더라도 차츰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에서 스스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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