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2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방송4법 개정을 위해 공조에 나섰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여권 우위로 재편되며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 처리가 임박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 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개하며 “방송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방송 장악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합의사항”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3일 공동기자 간담회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법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여권이 추진하는 다른 법안을 연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야 3당이 공조에 나선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62명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 추천하고 사장 임명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따르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와대와 여당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를 사장으로 선임하기 어렵다.
방송법 개정안은 9월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이후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 3당은 MBC 사장의 교체가 가시화되자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분주해졌다. 여당도 원칙적으로 “정치권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길을 막아야 한다는 대의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야 3당은 “개정되는 방송법에 따라 MBC 사장의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주장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김장겸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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