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오너 변칙증여… 국세청, 집중 세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9일 03시 00분


31건 적발해 107억원 추징… 강남 아파트 구매자 상시조사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관련 조사다. 부동산 세무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강도가 갈수록 세지면서 ‘탈세 적발’을 위해 추진돼야 할 세무조사가 집값 안정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10시부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된 255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8월(286명)과 9월(302명)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탈루 혐의자 58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번에 조사 인원을 추가하면서 8월 이후 부동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대상자가 843명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261명을 조사해 1인당 평균 2억2000만 원이 넘는 581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번 3차 부동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재건축 입주권 등 다운계약서 작성자 △사업소득을 누락한 다주택 취득자 등을 꼽았다.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는 2, 3차 세무조사 대상에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국세청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위장 계열사를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오너 일가 편법 증여에 나선 사례도 31건 적발해 107억 원을 추징했다. 이와 관련해 8월부터 운영된 국세청의 ‘대기업 대재산가 변칙 상속 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만큼 재벌 대기업의 변칙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점 조사해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변칙적인 부의 상속 증여도 국세청의 역량을 집중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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