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8세이하 자녀 둔 직원 10시 출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7일 03시 00분


퇴근은 1시간 늦춰 오후 7시… 직원 168명중 76명이 선택

교육부가 아이가 있는 직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16일 ‘10시 출근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오전 10시까지 출근하고 오후 7시에 퇴근한다. 아침시간에 좀더 편하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삶의 질’ 개선을 국정 화두로 던짐에 따라 교육부처럼 다른 부처와 공공기관들도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워라밸)’을 찾으려는 시도를 다양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정부는 이미 주당 근로시간(40시간)을 지키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주당 근무일수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경직된 관료사회 문화로 실제 활용하는 직원이 많지 않았다. 교육부 직원(596명) 중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 직원은 매달 평균 6명에 그쳤다.

교육부는 ‘10시 출근제’의 활성화를 위해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0시 출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10시 출근을 승인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교육부 직원 168명 가운데 76명(45.2%)이 10시 출근제를 선택했다. 남성 56명(73.6%), 여성 20명(26.4%)이다. 당초 10시 출근제 대상자 중 남성 비율(67.8%)보다 실제 신청한 남성 비율(73.6%)이 높게 나타나 남성 직원들도 육아에 대한 참여 의지가 높음을 보여줬다. 가장 직급이 높은 직원은 현직 과장(4급)이었다.

이와 함께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키우는 직원은 하루 1시간의 육아 시간을 부여받아 퇴근이 1시간 빠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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