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60% 넘는 대출, 지방도 6월부터 더 어려워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2일 03시 00분


[정부, 강남집값 잡기 ‘고삐’]당국 “가계대출 축소-기업대출 확대”
LTV 규제 안받는 용인-안양-수원 등 금융권 고위험 대출 규제 강화
충당금 등 기업대출 문턱은 낮춰

이르면 6월부터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에서 대출액이 집값의 60% 이상인 고위험 대출을 받기가 한층 더 까다로워진다. 현재 별도의 고강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경기 용인 안양 수원시 등의 수도권과 지방 같은 ‘비(非)청약조정대상지역’이 해당된다.

정부가 부동산으로 쏠린 대출 구조를 바꾸기 위해 가계대출을 옥죄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에 나서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향후 3∼5년간 가계대출 증가폭이 최대 40조 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가계대출을 늘리면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해 부담을 증가시키는 반면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이런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에서 LTV가 60% 넘는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진다. 금융위가 LTV 60% 이상인 주택대출을 ‘고위험 LTV’로 규정해 위험 가중치를 현재의 35%에서 최대 2배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위험 가중치가 높아지면 금융회사는 추가로 자기자본을 쌓아야만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고위험 차주에 대해 대출 한도를 조이거나 대출을 아예 거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는 LTV 40%, 경기 과천 성남 고양시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은 LTV 60%의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수도권과 지방이 이번 고위험 LTV 규제를 받는다.

또 저축은행과 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대출자가 원금의 10% 미만을 갚는 대신 만기를 재연장하던 관행이 어려워진다. 주택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즉시 해당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가 은행권 수준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은행권의 ‘예대율 산정 규정’도 전면 개편된다. 예대율은 금융회사가 받은 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로, 현재 은행들은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3분기(7∼9월)부터는 은행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15%를 더하고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15%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가중치를 차등화해야 한다. 은행들이 예대율 100%를 맞추려면 가계대출을 늘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은행 대출 문턱은 훨씬 더 낮아진다. 1분기(1∼3월) 중으로 은행들이 기업대출 부실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충당금 부담이 줄어들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구조조정 기업이나 기계·설비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역 농·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회사도 경기민감업종(부동산, 건설, 도소매 등)에 속하지 않는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강남#집값#지방#규제#ltv#가계대출#기업대출#충당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