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잔 마셔도 운전대 못잡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4일 03시 00분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일것”
음주단속 알코올 농도 0.05→ 0.03%… 도심 제한시속도 60km→ 50km 강화

그동안 더 멀리, 더 빨리 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국가 교통 정책이 사고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인 안전 정책으로 바뀌는 것이다.

우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심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아진다. 제한속도가 시속 10∼20km인 도로도 등장한다. 횡단보도 앞이나 교차로 우회전 때 일시정지 의무 규정도 강화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소주 1, 2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 특히 택시운전사는 음주운전을 한 번만 해도 다시는 택시를 몰 수 없게 된다. 동아일보는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 캠페인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와 도심 제한속도 하향,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정부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으로 주택가 등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지역에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10, 20㎞로 지정한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된다. 사진은 호주 시드니에 있는 시속 10㎞ 지정 도로. 왼쪽 표지판에 “Give way to pedestrians(보행자에게 도로를 내주어라)”라고 쓰인 문구가 눈에 띈다. 이러한 보행자 우선도로는 호주 전역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시드니=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정부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으로 주택가 등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지역에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10, 20㎞로 지정한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된다. 사진은 호주 시드니에 있는 시속 10㎞ 지정 도로. 왼쪽 표지판에 “Give way to pedestrians(보행자에게 도로를 내주어라)”라고 쓰인 문구가 눈에 띈다. 이러한 보행자 우선도로는 호주 전역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시드니=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물 면허’로 불리던 운전면허 합격 기준도 높아진다.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 처벌이 강화된다. 오랜 기간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불러온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제정 37년 만에 축소 또는 폐지가 검토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내용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 4191명(2017년 잠정)의 절반 이하인 2000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날 산업재해 감축과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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