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트럼프, 한국 철강에도 관세폭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0일 03시 00분


행정명령 서명… 15일 뒤에 발효
NAFTA 재협상중인 加-멕시코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 세계가 트럼프발 무역전쟁에 휩싸인 가운데 한국산 철강의 대미(對美) 수출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 철강 노동자들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 경제관료가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을 겨냥한 듯 “미국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 관행에 의해 파괴됐다.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뒤인 23일부터 발효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수출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혀 관세 면제국을 추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뒀다.

한국 정부는 ‘국가 면제’나 ‘특정 품목 예외’ 등의 적용을 받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 면제를 위해 미국에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주요국과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트럼프#관세#철강#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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