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수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공수처 도입에 대한 국회의 논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고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대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공수처와 병존적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고위 공직자와 그의 배우자 등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 검찰도 수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전국의 5대 지방검찰청(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에만 특별수사부 등 인지 수사 부서를 두기로 했다. 조직폭력배와 마약범죄 수사 기능은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은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키로 했다. 대검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사의 사법 통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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