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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은 거절, MB는 동의”…검찰, MB 조사 과정 ‘녹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3-13 15:40
2018년 3월 13일 15시 40분
입력
2018-03-13 15:25
2018년 3월 13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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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이 14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한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취재진에게 "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투명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수사팀이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녹화에 동의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 30분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의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곳과 같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았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영상 녹화에 동의해 조사 상황이 영상으로 남아 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검찰 조사에는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판사 출신 강훈 변호사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는 피영현 변호사, 김병철 변호사 세 명이 입회한다.
조사에는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이 투입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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