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두번째 폭로자도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5일 03시 00분


안희정 前지사가 만든 ‘더연’ 연구원
“작년까지 7차례 성폭행-추행 당해”… 고소장에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
안희정 측 “성관계 인정… 강압은 없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성폭력을 폭로한 두 번째 피해자가 14일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안 전 지사 측은 처음으로 “성관계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 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그리고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안 전 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33)에 이어 두 번째 고소다.

앞서 김 씨는 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A 씨는 여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인정된다. 가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성립된다.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상대가 반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법정에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추세다. 그래서 폭행과 협박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A 씨는 2008년 안 전 지사가 설립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에서 일한 연구원이다. 그는 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안 전 지사로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서울과 충남 등지에서 성추행을,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A 씨의 폭로 다음 날인 8일 안 전 지사는 충남도청에서 열려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A 씨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안 전 지사는 공식적으로 연구소와 관련이 없었다. A 씨의 법적 대리인인 오선희 변호사는 “연구소와 안 전 지사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를 고소장과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A 씨 측이 제출한 자료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는 걸 설명하는 자료로 보인다.

고소 후 A 씨 변호인단은 “피해자는 권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말하지 못했다. ‘미투 운동’으로 용기를 내서 고소한 사건이지만 2차 피해가 우려돼 불안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A 씨의 안전을 위해 검찰 측에 위치 추적과 신변 보호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A 씨의 폭로 후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던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김지은 씨와 마찬가지로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난 사이여서 구체적인 만남 등을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씨와 마찬가지로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다.

이지훈 easyhoon@donga.com·유주은 기자
#안희정#성폭력#미투#고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