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밤샘 검찰 조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0만 달러(약 1억700만 원)를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증명하는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는 “조작된 문건”이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자금 부분 중에서 원 전 국정원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받은 10만 달러 관련 부분 대해선 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국정원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아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용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뇌물 의혹이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과 관련해선 “알지 못한다”거나 “나에게 보고 없이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각종 혐의 사실을 자백한 측근들의 진술에 대해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허위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증명하는 복수의 청와대 보고문건을 제시하자 “보고받은 적 없고 조작된 문건이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소송 비용 대납에 대해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에이킨검프가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는 것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큰형인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 중 67억 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이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으며 190쪽에 달하는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다수 문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정 및 추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과 수사팀 사이에서 특별한 마찰 없이 원만하게 조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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