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원 측, 신곡 음원 유출에 “법적 대응”…2차공유도 용서 No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3월 15일 17시 02분


그룹 워너원
그룹 워너원
그룹 소녀시대 티파니의 솔로곡 음원에 이어 그룹 워너원의 신곡이 유출됐다. 아티스트가 노력을 들여 준비한 작품인 음원이 사전에 유출되는 사고는 종종 발생해 가요계 관계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곤 한다.

YMC 엔터테인먼트 측은 15일 “워너원의 신곡이 유출됐다”며 “이러한 불법 유포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로 최초 유포자를 포함 2차 공유 및 불법 다운로드 음원을 소비하는 모든 사람에 가능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너원의 신곡 ‘부메랑’과 수록곡 ‘골드’ 음원은 최근 온라인에 유출됐다. 마스터링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음원 파일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워너원은 오는 19일 이들 곡을 포함한 새 앨범을 발매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두고 음원이 유출돼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날 그룹 소녀시대 멤버 티파니도 솔로곡이 사전 유출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준비한 것들을 제대로 보여드리기 전에 (음원)유출이 되고 말았다”며 안타까워했다. 티파니는 새로운 자켓 사진과 함께 새로운 버전의 음원을 준비해 공개할 계획이다.

‘쇼미더머니6’ 출신으로 이름을 알린 우원재도 지난해 9월 신곡 음원이 유출되며 예정보다 빠르게 ‘시차(We Are)’를 발표했다. 피해는 크지 않았다. ‘시차’는 멜론 등 주요 음원 차트에서 일주일이 넘게 1위 자리를 지켰다.

그룹 엑소(EXO), 씨엔블루도 2014년 신곡 음원이 유출된 바 있다. 엑소의 경우 2013년에만 몇 차례 음원유출 사고를 겪었다. 특히 같은 해 그룹 탑독은 새 앨범 발매 전날 수록곡 전곡이 유출됐다. 탑독의 소속사는 최초 유포자와 게시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음원 최초 유포자는 외국 IP를 이용해 해킹을 한 것이 확인됐고, 최초 유포자와 게시자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다만 소속사는 당시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지는 않았다.

음원 유출은 저작권법 위반에 속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송신·전시·배포·대여·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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