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방송인 이창명 씨(48)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는 사고 21시간 만에 경찰에 나와 “술을 마시지 못한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 등을 적용해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으로 보인다며 재판에 넘겼다. 1, 2심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음주량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