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李 前대통령 차명재산 수백억 관리”… MB “그런건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6일 03시 00분


20시간 조사… 19일께 영장여부 결정

밤샘 조사 마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20시간 동안 이어진 검찰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6시 
25분경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 50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약 14시간 동안 검사의 
질문에 답했고, 이후 약 6시간 동안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수정한 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밤샘 조사 마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20시간 동안 이어진 검찰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6시 25분경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 50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약 14시간 동안 검사의 질문에 답했고, 이후 약 6시간 동안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수정한 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아니다.” “모른다.” “조작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77)은 14일 오전 9시 50분부터 15일 오전 6시경까지 약 20시간 동안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세 마디를 주로 반복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측근들의 진술은 “허위 진술”이라며 피해 갔고, 보고서 등 자료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한동훈 3차장검사 등 수사팀과 함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의 조사 내용을 포함한 종합 수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문 총장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15일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300억 원+차명재산 α 통합 관리 정황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영배 금강 대표 등 이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들이 다스 비자금 300억 원 외에 각종 차명재산을 통합 관리해온 정황을 파악했다. 이들은 영포빌딩 사무실에서 차명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차명재산 중 일부가 2007년 대선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자금, 서울 논현동 사저 조경비용 등으로 사용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이 파악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는 공시지가 100억 원대의 경기 부천 공장을 포함해 충북 옥천의 토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상가 등 수백억 원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김동혁 씨 명의로 돼 있는 상가 등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명의를 넘기라고 요구했다”는 진술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차명재산을 사적으로 쓴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차명재산은 없다”며 차명재산과 관련한 10여 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 혐의는 부인, 사실관계 일부만 인정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몇 가지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했다. 2011년 10월 미국 순방을 앞두고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50)으로부터 전달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약 1억 원)를 받은 사실에 대해선 “나랏일에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큰형인 다스 이상은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 원 중 67억 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그는 “형으로부터 빌린 돈이고 차용증이나 이자를 지급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삼성의 미국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에이킨검프’가 무료로 다스 소송을 도와주는 것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자신의 소유인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발견된 소송비 대납 관련 청와대 문건에 대해선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조작된 문서로 보인다”는 주장을 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 기소), 김 전 실장, 김주성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71) 등 측근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허위 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190쪽 분량 조서 2, 3회 검토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 50분부터 오후 11시 55분경까지 검사와 질의응답식의 조사를 받은 뒤 190쪽에 달하는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에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신문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했고 일부 진술 내용은 이 전 대통령의 요청대로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대한 조서를 2, 3회 검토한 뒤 이 전 대통령은 15일 오전 6시 25분경 검찰 청사를 빠져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은 지난해 3월 120쪽의 조서를 검토했다.

오전 6시 33분경 논현동 자택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과 30분 정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잘 받았다. 잘 대처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6)이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검찰이) 정중히 예우를 갖춰 잘 대했다. 변호인들도 고생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윤수·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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