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 남편 살해 20대男에 징역 22년 선고…구형보다 7년 높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6일 17시 09분



배우 송선미 씨(43) 남편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7년 높은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 씨(22)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조 씨는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외사촌관계인) 곽모 씨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연출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조 씨는 변호사와 무방비 상태로 대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을 갑자기 찔러 살해했다”며 “그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무엇보다 피해자를 잃은 유족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로 “비록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지 않았지만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 씨의 남편 고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씨가 고 씨와 재산상속 분쟁을 벌이던 곽 씨로부터 “고 씨를 살해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씨도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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