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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찜질방 몰카’ 전재홍 감독, 벌금형…法 “성기·얼굴 포함, 피해자 충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3-21 13:57
2018년 3월 21일 13시 57분
입력
2018-03-21 13:51
2018년 3월 21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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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법원이 찜질방 탈의실에서 동성인 남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재홍 영화감독(41)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재홍 감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전 감독은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 이용객들의 나체 동영상 10여건을 촬영한 혐의로 그해 9월 기소됐다.
전 감독은 그간 법정에서 성적 욕망을 위한 촬영이 아니었다며 “휴대전화 도난을 막기 위해 카메라를 작동시켜 가방에 넣어 들고 다녔는데, 이 상태에서 (영상이)찍혔고, 영상은 곧바로 삭제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 판사는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촬영이었다”며 “촬영한 부위가 성기와 얼굴이 포함된 전신이며 내용과 정도가 심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 감독은 김기덕 감독(58)의 수제자로, ‘김기덕 키드’·‘제2의 김기덕’이라는 수식어로 잘 알려져 있다.
전 감독은 2008년 김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고 제작에 참여한 영화 ‘아름답다’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한 이후 영화 ‘풍산개’, ‘살인재능’ 등을 연출했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해 4월 개봉한 영화 ‘원스텝’ 에서 각본과 연출을 맡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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