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TF “투자개방형 병원은 적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9일 03시 00분


“의료 영리화 계획 폐기 밝혀라”… 장관에 제도개선 권고문 전달

보건복지부 적폐청산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보건복지 정책이었던 투자개방형 병원 등 의료 영리화 계획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일반 투자자에게서 자본을 유치해 세운 병원을 말한다. 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봉주 서울대 교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권고문을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위원회는 △투자개방형 병원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규제프리존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연금 외압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7월까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하며 △서울시 청년수당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정책을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게 제도를 바꿀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의료 영리화와 관련해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복지부 장관이 명확히 밝히라”는 요구를 덧붙였다. 복지부는 2015년 제주녹지국제병원을 제1호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승인했지만 제2호 병원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이봉주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많은 국민을 분노케 했던 불합리한 일들이 복지부가 관장하는 연금과 의료 분야에서도 일어났다”며 “모순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적폐 청산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라”는 대통령비서실의 공문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사회복지학 및 행정학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가 7명과 복지부 국장 및 과장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보건복지부#투자개방형 병원#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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