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 출장 때 ‘대한항공 이용 의무화’ 38년만에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5일 03시 00분


국적기 의무이용 38년만에 없애… 최근 갑질논란에 “폐지” 여론 일어

올 11월부터 공무원의 해외 출장 때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외에 국내 저비용항공과 외국 항공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계약해 운영했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를 38년 만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GTR 제도는 공무원이 국외 출장을 갈 때 의무적으로 국적기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 정부는 1980년 9월부터 대한항공과, 1990년 8월부터는 아시아나항공과 계약해 운영해 왔다.

정부는 “GTR 제도는 급한 출장 때 좌석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변경 및 취소 수수료가 없는 점을 고려해 운영해 왔다”면서 “국적항공사가 8개로 늘어나는 등 항공시장이 다변화되고 국외 여행이 증가하는 등 환경이 변화해 GTR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항공사와의 GTR 계약을 10월 말 해지하고 이를 대체할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 6월부터 정부 부처별로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을 통해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하고 이 여행사는 2∼3년의 계약기간 중 부처별 항공권 등의 예약과 구매를 대행할 예정이다.

저비용항공사가 등장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항공권 구매가 보편화되면서 GTR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GTR를 통해 대한항공을 이용한 공무원은 21만2600명에 이른다. 이용금액으로 따지면 주요 10대 노선 기준 1797억 원으로 연간 359억 원을 웃돈다. 특히 GTR는 출발 5일 전에만 요청하면 예약이 되고 출발 직전까지 수수료 없이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있어 일반 항공권보다 훨씬 가격이 비쌌다. 예를 들어 지난해 대한항공의 인천∼미국 뉴욕 왕복 항공권은 비수기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111만1200원이지만 공무원 GTR 항공권은 2.7배나 비싼 302만600원이었다.

최근에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폭언·폭행 의혹과 함께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정 항공사에 특혜를 주는 GTR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공무원 해외 출장#대한항공#국적기 의무이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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