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분석결과 시가 30억 원 상당의 ‘집 부자’가 내는 종부세는 현재 462만 원이지만 세제 개편 시 521만∼636만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 정도로 늘어난 종부세는 보유주택 시가의 0.17∼0.21% 수준이어서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른바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진 1가구 1주택자도 각종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실제 늘어나는 세금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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