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기업이 경영 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하면 즉시 바로잡고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공시의무 위반, 경영평가 허위실적 제출,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공공기관은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151개 지방공사·공단은 이 같은 제재 및 처벌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에는 지방공기업 경영 전반에 지역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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