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서울의 한 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 민원실. 상담창구에 민원인 3명이 앉아 있었다. 한 60대 건보 가입자 A 씨는 “아들 때문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다가 이달 월 18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아왔다”며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공단 직원의 설명을 듣고 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고 말한 뒤 발길을 돌렸다.
소득 반영 비율이 높아진 건보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층은 건보료가 내려갔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는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하거나 올랐다. 특히 직장에 다니는 자녀(직장가입자)로 인해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7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새 부과체계가 적용된 7월분 건보료 고지서가 지난달 26일부터 배부되면서 이들의 민원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민원인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다.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납득파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내가 왜 새로 건보료를 내야 하느냐”는 항의파도 있다.
이들은 정말 건보료를 낼 만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억울하게 큰 부담을 지게 된 것일까.
우선 정부의 피부양자 탈락 기준부터 보자. △연 소득이 3400만 원을 넘거나 △아파트 등 재산이 과표 5억4000만 원을 넘으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지역가입자의 연 소득은 총매출에서 각종 사업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의미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필요경비율은 85%다. 전체 소득의 85%를 경비로 지출한다는 얘기다. 결국 순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려면 연간 약 7000만 원 이상 수입이 있어야 한다. 과표가 5억4000만 원이 넘는 부동산이라면 통상 시가는 12억 원가량 된다.
정부 관계자는 “연간 매출 7000만 원 이상에 10억 원대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면 평균 매달 15만 원 정도인 건보료를 낼 형편이 된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낼 만한’ 사람들이 낸다는 얘기다.
하지만 억울한 사람도 분명 있다. 연금에 의존하는 은퇴자들이다. 연금은 전체 금액을 순소득으로 본다. 12억 원대 아파트가 있다면 연금을 매달 100만 원씩만 받아도 피부양자 탈락 기준(연 소득 1000만 원)을 넘게 된다. 은퇴자 B 씨는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있다지만 매달 수입은 연금 등을 합쳐 150만∼200만 원밖에 안 된다”며 “그런데도 건보료가 17만 원이나 나와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지역가입자라도 각자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다. 부과된 건보료가 적절한지, 과도한지를 칼로 무 베듯 단정하기 힘들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투명한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건보료가 부과된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하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수십 년간 지속돼 왔다.
이번 개편은 과도기적 진통이다. 최종적으로는 직장, 지역 구분 없이 모두 정확한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가입자의 소득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이런 근원적 처방이 없으면 건보료 개편 때마다 ‘땜질처방’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