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체 취업자의 21%인 570만 명이 자영업자”라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환산보증금 상한 등이 포함된 자영업자 대책을 곧 내놓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대책은 크게 단기와 중장기 두 가지 갈래로 나뉜다. 단기 대책은 자영업자 임차료 완화와 일자리안정자금,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세제(EITC)가 중심이 된다. 우선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김 부총리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서울은 6억1000만 원이지만 실제와 차이가 커 대부분 (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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