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를 반대해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의료소외지역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민주당의 선회는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원격의료의 순기능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8년 전 국회에 제출됐지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 밖에 야당 시절 은산분리 완화 원칙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줄기차게 반대해온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해왔던 규제프리존법안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모두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들이었다.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책임감이 무거워진 만큼 규제 완화에 무조건 반대만 해왔던 태도를 바꾼 것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일이다.
원격의료 대상에 외딴섬, 산간 오지 주민들만 포함시키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도 엄격하게 낮추려는 움직임도 있으나 앞으로 당정 협의, 여야 협의 과정을 통해 규제개혁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이런 독소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산업 발전 등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 수도권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들에 대해서도 야당 시절과는 다른 새로운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 규제개혁에 반발하고 저항하는 세력도 많다. 무엇보다 여당이 이들을 설득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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