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지를 교도소로 국한한 것은 소방 분야엔 이미 현역병이 전환복무 형태로 복무하는 의무소방대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체복무는 36개월이 유력한데, 의무소방대 복무 기간은 기존 23개월에서 20개월로 단축되기 때문에 기간도 서로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의무소방대와 대체복무자 간의 갈등만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소방은 막판에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복무자들은 2020년부터 합숙 복무하는데 교도소 내 업무는 물품 보급 등 단순 보조 업무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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