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착수
지자체가 업체 지정 ‘공영감리’, 모든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 추진
‘유치원 붕괴’ 동작구청장 고발 당해
6일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원인이 된 다세대주택 전설의 부실 감리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 본보가 지적한 건축법의 허점도 개정하기로 했다(9월 10일자 A12면). 유치원 붕괴 위험이 수차례 제기됐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동작구청장은 검찰에 고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가 감리사를 지정하는 ‘공영(公營)감리’를 모든 주거용 건축물에 도입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마련 중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물론이고 도시형생활주택, 주상복합건물 등 면적과 가구 수에 상관없이 모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공영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축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는 30가구 미만 규모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공영감리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보다 규모가 큰 건축물은 건축주가 감리사를 지정할 수 있어 사실상 ‘셀프 감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감리사가 건축주, 시공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감리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용도, 가구 수에 상관없이 연면적 2000m² 이하의 모든 건축물에 공영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건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반대했고, 결국 개정 건축법에 이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이번 상도동 시공 현장 같은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의 셀프 감리를 방치하는 결과가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도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공영감리 도입만 담고 있어 상업용 등 다른 목적의 소규모 건축물은 여전히 셀프감리의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한편 민중당 서울시당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창우 동작구청장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오인환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3월부터 붕괴 위험 등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수차례 접수됐는데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상도유치원 붕괴 위험 가능성을 파악했지만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시교육청과 상도유치원이 주고받은 공문을 분석한 결과,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늦어도 4월 2일 안전 문제를 인지하고도 휴업이나 등원 중지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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