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수령(衛戍令) 폐지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은 68년 만에 없어졌다.
문 대통령은 위수령 폐지가 의결된 직후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1971년엔 서울에서 재수를 할 때인데 신문을 보면서 시국 상황을 예민하게 보던 시기였고 1979년 부마항쟁 때는 경희대에서 퇴학을 당한 뒤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한 시기였다”며 “본인의 상황과 불안한 시국 상황이 겹쳐 있던 때라 이런 회한이 있지 않으셨나 싶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7월 3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군은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된 위수령이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 법률의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경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는 군사정권 시절 군이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구실이 됐다.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 서울 일대 병력 출동,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때 서울 9개 대학에 대한 병력 투입, 1979년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 당시 마산 일대 병력 출동 등이 위수령이 발동된 사례다.
기무사령부가 2016∼2017년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을 검토했고 국방부가 지난해 2월 위수령의 위헌 여부 등을 검토한 문건이 발견됐다는 정치권 일각의 의혹 제기도 위수령 폐지 배경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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