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교실 느는데 규제탓 활용 못해… 정부, 복합시설 허용法 연내 발의
日, 저출산-고령화시대 맞춰 변화…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학교로
학교 안에 어린이집, 도서관, 양로원, 체육관 등 지역 구성원 모두를 위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학교 안에 다양한 시설 결합을 허용하는 ‘교육시설복합화법’(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학생 수가 갈수록 급감하는 상황에서 학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사회가 공존하기 위한 혁신적인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안에 신설 학교 및 기존 학교에 교육, 문화, 복지, 체육시설 결합을 허용하는 ‘교육시설복합화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학교들은 학교 외 목적으로 쓰일 수 없지만 앞으로는 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변신’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현재 국내 학교 시설의 활용도는 한 해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 학교마저 학생 수 급감으로 신도시로 이전 중이고 지방에선 빈 교실이 남아돌고 있다. 이미 전국에서 초중고교 3700곳이 폐교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의 변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방향”이라며 “이미 지난해부터 일본과 국내 학교 현장을 돌며 복합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해 왔다”고 밝혔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이미 제도적으로 이 같은 학교 시설 복합화를 지원해 다양한 학교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 ‘초등학교+어린이집’,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노인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폐교를 박물관이나 노인 시설로 활용하는가 하면 학교 안에 대형 도서관이나 수영장을 만들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요시카와(吉川)시의 미나미(美南) 초등학교는 유아와 초등학생, 노인 등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한다. 2013년 개교한 이 학교 안에는 주민 회의시설, 육아지원센터 및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아동지원센터가 함께 들어서 있다. 일주일에 두 번은 노인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앞서 동아일보는 지난해 말 ‘학교 안 어린이집 공존을 향해’ 5회 시리즈를 통해 빈 교실의 어린이집 활용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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