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수급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국민이 방대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중 상위 소득 10%를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자 233만 명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4972만 건의 자료가 수집됐다. 신청자 한 사람당 평균 21.3건의 자료가 수집됐는데도 신청자 중 22.2%인 51만8000명은 소득과 재산 소명을 위해 57만5000건의 서류를 추가로 냈다. 어떤 신청자는 소명서류를 무려 132건 내기도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아동수당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신청자가 이의신청을 위해 자발적으로 서류를 내기도 한다.
아동수당 신청을 위해 낸 서류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 서류가 2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차보증금(14.1%) △금융재산(10.5%) △사업소득(10.3%) △주택 관련 서류(9.5%) 순이었다.
서류 제출은 아동수당 신청자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에게도 큰 부담이다. 받은 서류를 일일이 직접 스캔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월 10만 원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과도한 행정력이 들어가는 셈이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대구시는 소득 조사를 위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인력 낭비를 막기 위해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선별적으로 지급해 국민적 불편을 유발하기보다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 취지에 맞춰 보편적 지급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0